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

번호
실업 68430-124
일자
2002-05-02

의류제조수출(하청업체)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물량이 없어서 출근은 하였으나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6. 3∼'96. 4)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귀소 질의의 쟁점은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동 기간이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감독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동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 휴업지불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체불임금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의 기초로된 일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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