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회봉사활동 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번호
실업 68430-135
일자
2001-12-03

○ 사회봉사활동 명령수행을 위해 퇴사한 아래 이직자의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2000.9월 중순경 집행유예, 사회봉사활동 100시간, 수강명령 20시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집행명령통지서를 받게 되면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당장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강릉에 공사현장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보호감찰소에 문의한 결과 낮에 일을 하고 야간에 사회봉사활동 수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00.10월경 강릉의 공사현장에 올라가 일을 하면서 휴일에 사회봉사활동 100시간 중 2시간을 받던 중,

- 2000.12.10경 강릉보호감찰소에 문의한 바 사회봉사활동이 주간에만 가능하고 2000.12.21부터 2001.1.1까지 사회봉사활동(98시간) 명령이 난 것을 알게 되어, 당시 기온저하로 인해 12.10경부터 일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고 공정이 완료되는 12.22까지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2000.12.21부터 시작되는 사회봉사활동 98시간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0.12.14 퇴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수행한 이직자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지

※ 참고로 부산보호감찰소 담당사무관에게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이 주·야 모두 가능하지만 야간에 가능한 장소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힘들며 주거지 관할 감찰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업을 이유로 사회봉사활동 명령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없음을 확인함.

○ 귀 문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경우 당해 사회봉사활동을 주간에만 할 수 있거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며, 사회봉사활동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수행한 후 다시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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