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근무기간의 기준기간 연장여부...
- 번호
- 실업 68430-136
- 일자
- 2002-05-02
우리은행은 국내의 본점에서 연초 또는 분기별로 예산총액(인건비 항목 포함)을 해외지점으로 보내고 있는 바, 해외지점에서는 임금대장의 작성 등 해외지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관리를 하며 임금도 현지통화로 집행하되 사후적으로 국내에 인건비 총액에 대한 결산보고만 하고 있음. 이 경우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해외근무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
노동부고시 제1998-52호에 의하면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은행 해외지점 근무자들의 기준기간 연장여부는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따라서 귀 은행 본점에서 연초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사업기간 동안 해외지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의 사업비 예산을 일괄 책정하여 배정하고, 해외지점에서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정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주의 명에 의한 해외지점 근무자뿐만 아니라 현지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이나,
귀 은행 본점에서 해외지점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파견근로자 및 지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예산과 달리 별도로 책정하여 해외지점에 배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도 본사에서 미리 정하여 지급토록 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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