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의회 의원의 수급자격여부...
- 번호
- 실업 68430-140
- 일자
- 2002-04-24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직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
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급받고 있는 의정연구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의 구직급여감액대상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취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부업·아르바이트 기타 업무수행으로 얻은 수입을 의미하므로 회의참석수당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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