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로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시행이 가능한지 여...
- 번호
- 실업 68430-17
- 일자
- 2002-06-25
○○지역의 실업률이 '99. 11월 현재 6.3%로 계속해서 3개월이상 6%를 초과하고 있는 바, ○○지역의 고실업을 감안하여 특별연장급여를 별도로 시행해 주기 바람.
최근 전국 실업률이 4%대로 감소되어 현재로는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별연장급여는 전국의 실업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 실업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역의 실업율이 전국의 실업률에 비하여 다소 높다 하더라도 ○○지역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시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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