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취업기간이 추가로 있음을 진술한 경우에 자...

번호
실업 68430-170
일자
2002-08-23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사실('98.8.17 ∼ '98.12.23)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98.12.13.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초 부정수급기간('98.8.17∼'98.9.30)외에 취업기간이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98.10.1∼'98.12.23)로 진술한 경우, 추가로 진술한 취업기간동안의 부정수급액은 자진신고를 보아 고용보험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추가징수 면제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에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 등 행정제재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스스로 부정행위에 대해 뉘우침이 있다는 점과 부정수급조사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며, 부정수급의 자진신고라 함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가 부정수급조사·처분의 권한을 가진 지방노동관서에 자기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질문에 응해 부정수급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부정수급사실을 자백하는 것일 뿐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업기간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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