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계속근...
- 번호
- 실업 68430-175
- 일자
- 2003-10-14
고용보험법 제55조2, 남녀고용평등법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범위에 계열사(사업주 동일하지 않음)의 근무기간도 포함되는지
가. 갑 설
동일 그룹 내 각기 다른 법인으로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처리를 하였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 부서가 (주) 에서 재단법인 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도 중단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을 설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다른 사업주라면 당해사업(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①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②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③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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