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의 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는 60일인데 60일을 ...

번호
실업 68430-20
일자
2003-09-19

2001년 1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그 중 확대된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 법 개정 이전부터 노사 단체협약으로 75일의 유급산전후휴가를 부여하던 회사에서 노동부 지원액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75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 지원액만큼은 회사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

- 회사가 계속 75일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15일분에 대하여는 2중 지급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지원액을 회사가 반납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6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사업주 등 대리인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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