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번호
실업 68430-22
일자
2002-08-22

이직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있던 자가 이직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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