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의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여부...
- 번호
- 실업 68430-232
- 일자
- 2002-06-1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음날에 출석하여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실업인정을 요구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원칙적으로 매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1회 수강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월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 바, 다른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없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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