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심사·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자의...

번호
실업 68430-237
일자
2002-06-1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인 김ㅇㅇ가 '99. 3. 9. 수급자격인정신청후 '99. 3. 9 ∼ 7. 26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사실 미신고를 사유로 '99. 8. 2.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처분을 받았으나 동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10. 6.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99. 11. 22. 동 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5조의9, 제75조의11에 의거 동 처분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소급실업인정 대상기간은 ?

【갑설】 '99. 8. 2. 실업급여 지급중지 처분이 없었더라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99. 7. 27.부터 수급기간만료일인 '99. 11. 23. 까지의 기간동안임.

【을설】 '99. 8. 2.실업급여 지급중지 처분결정을 하였기에 소급실업 인정대상기간은 동 처분일인 '99. 8. 2.부터 수급기간만료일인 '99. 11. 23.까지의 기간동안임.

【병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는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와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미지급분은 지급할 수 없음.

우리청 의견 : 병설

귀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을 경우 실업인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취업여부, 소득유무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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