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수급자격여부...
- 번호
- 실업 68430-239
- 일자
- 2002-05-02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이직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