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다른 자영업자의 자...
- 번호
- 실업 68430-253
- 일자
- 2002-06-12
실업인정을 받아오던 박모씨가 화장품 외판업을 하기 위하여 '98.10.25∼11.3일까지 A사에서 교육을 받고 '98.11.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개업년월일이 '98.10.25일자로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을 '98.11.16일자로 발급 받아 '98.11.16일자로 A사에 회원으로 등록되었는 바, 자영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귀문은 자영업 개시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 자영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야야 하는지를 묻는 것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개시한 날로 추정할 수 있으나,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증명할 경우에 한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기간·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