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

번호
실업 68430-256
일자
2002-05-02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수급자격을 불인정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귀문의 경우 민원인 ㅇㅇㅇ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귀 사무소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심사 및 재심사 결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의 취소는 어려울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다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고 원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직복직 될 경우 다시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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