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 가능 여부...
- 번호
- 실업 68430-256.
- 일자
- 2002-06-25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 가능 여부
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지시를 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귀소 질의와 같이 훈련도중에는 직업훈련지시와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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