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 가능 여부...

번호
실업 68430-256.
일자
2002-06-25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 가능 여부

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지시를 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귀소 질의와 같이 훈련도중에는 직업훈련지시와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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