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급자격 불인정 후 다른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

번호
실업 68430-278
일자
2002-05-02

가. 개인사정(승진누락에 의한 자진퇴사)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된 자가 6개월후 이직사유를 바꿔(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나. 위의 경우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로 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는 없음.

다만,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가 종전 수급자격인정신청시와는 다른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최초 신청일로 소급하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인 스스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