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
- 번호
- 실업 68430-283.
- 일자
- 2002-08-2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여부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