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
- 번호
- 실업 68430-317
- 일자
- 2002-06-12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우리의 관례상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이사비용정산서 등 이사관련자료와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아버지가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