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번호
실업 68430-342
일자
2002-04-10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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