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 관련 관련사업주범위 여부...

번호
실업 68430-347
일자
2001-12-03

○ 우리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한 바, 동 청구서를 검토하던 중 관련사업주범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사업장 개요〉

- 이직 전 사업장

* 사업장명 : A파견업체(사용사업주 : (가)초등학교)

* 사업장 소재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대표자 : 이○○

* 근로계약기간 : 2000.3.2∼동계방학 전까지

* 직 종 : 조리종사원

* 근무처 : (가)초등학교

- 재취직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B파견업체(사용사업주 : (가)초등학교)

* 사업장 소재지 : 대전시 서구 괴정동

* 대표자 : 장○○

* 근로계약기간 : 2001.3.2∼동계방학 전까지

* 직 종 : 조리종사원

* 근무처 : (가)초등학교

위 신청자의 경우 파견업체는 다르지만 사용사업주〈(가)초등학교〉는 같은 경우로서 관련사업주(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을 고용하여 파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면 동 청구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는 합병·분할 또는 출자지분 등의 관계나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양 사업체간의 구체적인 사업관계 등에 따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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