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월차휴가 사용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

번호
실업 68430-367
일자
2003-10-14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나, 출산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이전에 발생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지급여부

1. 당해연도 잔여 연월차휴가(2001. 11. 16∼12. 1)를 사용중 2001. 11. 20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사용후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2001. 12. 1∼2. 28)를 부여받음.

2. 출산예정일 2001. 11. 9 이라는 담당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산전후휴가를 2001. 11. 5부터 2002. 2. 2까지 신청후 근무중 예정일보다 조기출산(2001. 11. 4)하고 휴가신청 예정대로 익일 산전후휴가(2001. 11. 5∼2002. 2. 2)를 부여받아 사용

가. 갑 설

고용보험 제55조의 7 규정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인 임신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에 상기인들은 위배됨으로 지급대상이 아님.

나. 을 설

질의 1의 경우는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연월차휴가로 대체 이용후 사업주로부터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모성보호취지 차원에서 위배되지 않음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질의 2의 경우는 담당전문의로부터 출산예정일을 통보받고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2001. 11. 5∼2002. 2. 2)를 신청·부여받은 상태에서 예정일보다 조기출산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모성보호취지 차원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지급대상이 됨.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임산·출산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문구해석상 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전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된 경우 또는 시기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도중 출산을 하게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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