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채권회수업무계약자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

번호
실업 68430-387
일자
2002-06-1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중소기업은행과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업무수행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고, 그 대가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채권회수 금액의 일정률을 받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동 채권회수업무계약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자격자의 채권회수업무전반이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개인의 책임 및 재량과 능력에 따라 처리되고,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다면 이는 위임계약으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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