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가 법상 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
- 번호
- 실업 68430-43
- 일자
- 2003-09-19
산전후유급휴가 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급여의 일부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동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매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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