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전에 출근했어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

번호
실업 68430-446.
일자
2003-09-19

모성보호관련 3법에 따라 출산휴가시 2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1개월은 법에 의거 최대 135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모가 2개월간 휴식을 하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물론 근로를 했으니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최대 13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간 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지만 만약 업무상 본인이 나와서 근로를 하더라도 마지막 1개월을 국가에서 지급하기로한 최대 135만원에 대한 지원금은 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지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귀 질의의 출산모에게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일수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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