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번호
- 실업 68430-453
- 일자
- 2002-08-21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한 바, 동 청구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개요
- 이직전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ㅇㅇ정공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ㅇㅇ번지
·대표자 : 김ㅇㅇ
·업 종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재취직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ㅇㅇ정공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ㅇㅇ번지
·대표자 : 이ㅇㅇ
·업 종 : 자동차부품 제조업
○ 사업장 매입과정 및 근로자 채용 경위
- 사업장 매입과정
·ㅇㅇ정공은 금속압형제품 제조업을 하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적자운영 등으로 2000. 1. 31자로 20명의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한 후 시설·장비의 일부는 중고장비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하고, 토지와 건물은 (주)ㅇㅇ정공에게 별도로 매각함.
·(주)ㅇㅇ정공은 ㅇㅇ정공의 토지와 수전설비, 크레인 등을 포함한 부속건물을 매입한 후 자동차 차체 SIDE PANEL 제작에 필요한 대형 유압프레스와 일본의 LASER CUTTING 장비도입을 위해 국민·산업은행과 설비투자 자금융자 관계를 협의중에 있음.
- (주)ㅇㅇ정공의 근로자 채용 경위
·2000. 5. 16 현재 (주)ㅇㅇ정공의 근로자 수는 총 17명으로서 그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이 ㅇㅇ정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임.
·(주)ㅇㅇ정공은 ㅇㅇ정공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이미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한 근로자와 일부 부적합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1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함.
- 기 타
·ㅇㅇ정공과 (주)ㅇㅇ정공은 합병·분할의 관계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는 아님.
○귀 문의 경우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시설·장비 등을 매각할 당시 동 사업장의 폐업 여부 및 영업권 등 기타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직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의 시설·장비 등을 매각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권 등 다른 사업상의 권리관계 이전 없이 사업의 시설·장비 등만을 개별 매각하였다면 재취직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합병·분할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 양 회사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하더라도 재취직 사업장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장비를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가 된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귀 문의 경우에도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 있어서 주된 사업시설·장비에 해당된다면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련 사업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지 않으나
- 귀 문의 경우, 만약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 대다수가 재취직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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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