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번호
실업 68430-474
일자
2002-04-24

우리 ㅇㅇ공단은 정부방침에 의거 2000. 7. 1부터 부대사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하였는 바, 동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됨에도 민영화 이후의 신분불안을 이유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을 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

귀 문의 경우 부대사업 일부의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과의 관계에서 이직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귀 공단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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