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번호
실업 68430-478
일자
2003-09-19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마지막달 급여는 노동부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 다음달 출근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및 각종 보험료 등에 대하여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액 지급함.

다만, 동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바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매월 또는 연1회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장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6조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동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산정대상 여부 등은 각각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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