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에서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도 고용보험...

번호
실업 68430-481
일자
2003-09-19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55조의8 및 제55조의9에 지급조건이 규정되어있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는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갑설】2001.11.1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휴가기간 30일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을 사회분담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를 지급코자한 입법 취지에서 볼 때,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전기간(9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자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함.

【을설】무급휴가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명시된 최초 60일의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항은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동 조항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무급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자에게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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