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번호
- 실업 68430-530
- 일자
- 2002-06-12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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