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

번호
실업 68430-539
일자
2002-06-12

가.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12.11까지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12.14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직업지도관에게 신고하여 12.12까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그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입사일이 12. 9임을 알게 된 경우에 부정수급 처리여부

나. 이직전부터 농업을 겸하고 있던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취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인정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상업·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하거나 행상 등의 근로에 계속·반복하여 종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따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급자격자가 이직 후 농업에 계속·반복하여 종사하는지 여부를 조사(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토록 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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