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

번호
실업 68430-543
일자
2002-08-22

'98. 7. 1. 이직후 동일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가 '98. 8월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취업사실을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99. 3월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무주기도 일정치 않으나 '98. 10월은 근로시간이 월80시간이상이 되어 '98.10.1.자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된 '98. 10월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징수의 대상 범위는(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추가징수를 해야하는지 '98. 10월 이후 전기간에 대해 추가징수를 해야하는지) ?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일용근로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으로 보아야 함. 동 사안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실업인정시 일용으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이므로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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