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

번호
실업 68430-550
일자
2002-08-23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8.11.13∼'99.4.1)중인 '99.2.20부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후, '99.3.1부터 취업한 것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99.3.1이후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되 추가징수는 면제하고, '99.2.20∼'99.2.28까지는 취업 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중 지급된 실업급여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