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
- 번호
- 실업 68430-58
- 일자
- 2003-10-14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나, 우리센터에 신청된 ○○사의 근로자의 경우 2001. 8. 23 출산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을 11월 한달간 실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의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관련 규정>
① 산전무급휴직 : 동사의 업무규정에 의거 승무원이 임신할 경우에는 모성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임신사실 인지시부터 출산예정일 전일(병원진단기록으로 산정)까지 무급휴직을 실시(동근로자는 2000. 12. 27∼2001. 8. 17에 해당기간동안 산전무급휴직을 실시함)
② 산전후유급휴가 : 산전무급휴직실시후 자동적으로 산전후유급휴가를 75일간 부여받음(동근로자는 2001. 8. 18∼2002. 10. 31 기간동안 유급출산휴가를 부여받음)
③ 육아휴직 : 산전후유급휴가 종료후 영아가 생후1년이 지난 경우라도 일정기간 연장하여 실시가능토록 함(동근로자는 2001. 11. 1∼2002. 8. 31 기간동안 육아무급휴직을 청원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됨)
가. 갑 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유급휴가를 60일이상(법개정전) 부여받았지만 육아휴직 개시일은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산후 30일의 다음날인 2001. 9. 22로 고용보험법부칙 제2조에 의해 2001. 11. 1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님.
나. 을 설
동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정하여진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상위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육아휴직개시일인 2001. 11. 1을 고용보험법부칙 제2조에 의한 개시일로 인정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 법조항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에서 사업주(○○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이 동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개시되고 그 개시일이 2001. 11. 1 이후라면 동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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