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 번호
- 실업 68430-590
- 일자
- 2002-08-21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동 청구인의 경우 이직전 파견사업주와 재취직 파견사업주는 서로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을 고용하여 파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면 동 청구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해당여부는 합병·분할 또는 출자지분 등의 관계나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양 사업체간의 구체적인 사업관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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