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영업을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번호
실업 68430-60
일자
2001-07-25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해당여부

조기재취직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택시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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