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판사 영업직원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
- 번호
- 실업 68430-60.
- 일자
- 2002-04-24
출판사의 영업사원으로 채용될 당시 기본급 450,000원에 활동지역은 A지역으로 하고 수금액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원의 기본급을 1,000,000원으로 하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활동지역도 전면 재조정함으로서 사실상 월평균 1,700,000원을 받던 임금이 1,000,000원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활동지역도 변경되었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영업사원이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이 섞여있을 경우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근로조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출판사 영업사원으로 채용될 당시 기본급 450,000원에 수금액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급여체계를 변경하므로서 사실상 임금 수령액이 종전 1,7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변동된 경우, 기본급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일면 근로조건이 개선된 점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함에도 단순히 급여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종전 지급받던 임금이 1,7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40%이상 낮아지게 되었다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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