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Ⅱ)...
- 번호
- 실업 68430-633
- 일자
- 2002-04-24
(주)○○사는 2000.12.31까지 구조조정을 유보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상태에서, 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99. 5. 31자로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의 이직유형은 ?
'99.5.31자 (주)○○ 희망퇴직은 시행공고문에서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였다고는 하나,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명예퇴직으로서 노동조합 및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잉여인력의 감축을 목적으로 인력운영계획에 의해 실시된 점이 인정되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9-8호) 제2의제9항 및「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라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판단지침(실업 68430-389, '99. 4. 22)」에 의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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