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번호
- 실업 68430-667
- 일자
- 2002-04-10
교육부에서 고학력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배치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지?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교육부에서 고학력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배치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이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민간 설립 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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