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지급유예 대상이 되는 고액금품의 범위 여부...

번호
실업 68430-70
일자
2001-12-03

○ 서울 ○○구 ○○동

111번지에 소재한 한국통신 ○○전화국에서 이직확인서 내용 중 퇴직금 등 수령액에 대한 정정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질의개요

- 한국통신 서울○○전화국에서는 2000.12월(12.18, 12.31자)에 실시한 명예퇴직

근로자들이 이직시 퇴직금 등 수령액을 1억원 이상 지급받았다고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으나,

- 20001.1.14 당

고용안정센터에 이직 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 수령액 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의 퇴직금 등

수령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 당 센터에서 정정 요청서 첨부자료의 퇴직금

산출 및지급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들이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 등 수령액은 1억원을 상회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일부 금액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지급이 되었음이 확인되고,

-

한국통신에 유선으로 확인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자는 2000.6.30이고 지급시기는 정하지 않았었다고 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해 재직 중 중간정산액의 50%를, 퇴직 후 50%를 지급하였다고 함

2. 질의내용

근로자들이 사측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를 하였으나 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일부를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금품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고액금품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의견

〈갑 설〉

-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고액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 취지는 근로자가 이직 후

생계비 걱정없이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 지급유예 대상이 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과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므로,

- 근로자가 이직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품은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액금품의 범위에 포함됨.

〈을 설〉

- 근로자들과 사측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지 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해 그 지급시기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일부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그 금품은 중간정산 시점인 2000.6.30경에 지급되었어야 했던 금품일뿐

퇴직시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 퇴직 이후에 지급된 중간정산액의 일부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액금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이 옳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 각

센터에 상기 내용에 대한 정정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이고, 한국통신에서 퇴직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자들에 대한 수급자격 판단시 고액금품

수령자로 지급유예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음.

○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 수령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정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규정에 따라 귀 문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당시에 모두 지급받았다면 동 중간정산 퇴직금은 고액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 당시에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일부를 이직 당시에 잔여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받았다면 이직 당시에

지급받은 그 일부의 금액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이직시의 퇴직금 등의 금품으로 보아 고액금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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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