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기준에 미달하는 학원의 실업자 재취직훈련 위탁 및 실업급여 ...
- 번호
- 실업 68430-70.
- 일자
- 2002-06-25
가. 1일 훈련시간이 직업훈련기본법상 훈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탁 가능하다면 구직급여연장지급 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노동부 예규 제282호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은 직업훈련기준상의 훈련시간에 관계없이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할 수 있음.
<질의 "나"에 대하여> 구직급여 연장지급 여부는 훈련이 지방노동관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실업자의 희망에 의한 선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귀소 질의의 경우가 고용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지시라면 구직급여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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