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번호
실업 68430-729
일자
2002-06-12

'95. 7. 5부터 (주)ㅇㅇ사에 근무하다 '98. 3. 31. 동사의 지사로 전출됨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의한 순환무급휴직이 실시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여 '98. 9. 30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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