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관련사업주 및...

번호
실업 68430-766
일자
2002-08-21

(주)ㅇㅇ연구소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6. 6. 30. 법인청산이 결정되어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퇴직자들이 2개월간 채권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동 연구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기존의 업무(경영컨설팅)와는 다른 업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직원의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을 모두 바꾸었음. 이때 기존 연구소의 직원 39명중 타회사에 입사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반대한 직원을 제외한 20명이 재입사하게 되었음.

가. 위와 같은 법인의 사업내용 변경 등이 조기재취직수당의 부지급 요건인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

나. 2개월간의 협상노력에 의해 다른 근로조건으로 입사한 것이 적극적 구직활동에 해당하는지 ?

법인인 사업장에 있어 고용관계성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교체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주인 법인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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