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범죄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여부...
- 번호
- 실업 68430-771
- 일자
- 2002-06-12
수급자격자가 '99. 4. 26.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이 되는지 ?
'99. 7. 1.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 별도의 소급적용규정이 없으므로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9. 4. 26.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는 금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