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
- 번호
- 실업 68430-78
- 일자
- 2002-06-25
A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를 B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상의 기본급여연장지급 등의 요건이 되는 직업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는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급자격자의 직종·연령·재취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취직훈련 및 기본급여 연장지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한 실업급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의 일환으로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를 이미 선발하였다면 이는 비록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 선발"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연장 지급 등의 요건이 되는 직업훈련지시"로는 볼수 없어 기본급여의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지급 등의 조치를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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