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간학생의 피보험자격 및 실업인정 가능여부...

번호
실업 68430-799
일자
2002-04-24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다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이직하였을 경우

가. 동 주간대학생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나. 동 주간대학생에 대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주간학생은 대체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장에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주간대에 입학하고도 그 이전과 근로시간 등 근로양태의 변동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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