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정수급 자진신고인정 범위...
- 번호
- 실업 68430-799.
- 일자
- 2002-08-23
최근 실업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공공근로참여자 실업급여지급실태』를 공공근로시행기관 등을 통해 파악하는 사실을 안 부정수급자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 자진신고라 함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가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있기 전에 스스로 지방노동관서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부정수급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신고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부정수급자가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자 등의 자료를 관계부처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 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관련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