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

번호
실업 68430-83
일자
2002-08-22

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그후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긴채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부정수급 여부

나.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를 한다면 그 범위는 ?

<질의 "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 유무는 불문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어 원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자라도 원직복귀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됨

<질의 "나"에 대하여> 동 수급자가 실제로 복직인사발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을 부정행위를 한 날로 보고 그에 따라 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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