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을 이유로 이직한 자의 수급...
- 번호
- 실업 68430-84
- 일자
- 2002-04-24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삭감 또는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동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한 후 동 결정을 이유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개정된 단체협약(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함)에 의하여 임금 및 상여금 등이 삭감 또는 반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바, 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액과 체불기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