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산정 ...
- 번호
- 실업 68430-84.
- 일자
- 2002-06-1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이 있었으나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여 계속 원직복직되지 않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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