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건설공사 하수급인 사업주간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번호
실업 68430-856
일자
2002-08-21

수급자격자가 건설공사 하수급 甲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동일건설공사의 하수급 乙 사업장에 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

【갑설】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므로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수급자격자는 원수급인에게 재고용된 것이므로 지급불가.

【을설】 고용보험법 적용관계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하수급인과 맺었기 때문에 甲사업주와 乙사업주가 관련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가능.

【병설】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나 甲·乙사업주가 별도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승인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피보험자가 별도 관리되고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다른 사업주임이 고용보험관계에서도 식별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기고 6월이상(2000. 3. 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바,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므로

- 수급자격자가 건설공사 하수급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동일건설공사의 다른 하수급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하수급 사업장 모두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 그 하수급 사업장 중 어느 한 하수급 사업장이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는 양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사업주의 사전채용 약속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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